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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전 장세척 약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명서**
조회수1689
등록일2013-04-09

저희 바로본메디스의원은 대장내시경시 내시경전 하제(장세척약품)약품을 

안정성이 입증된 한국팜비오(주)의 '피코라이트 산'을 사용하고있습니다.

'피코라이트 산'은 유럽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구토, 전해질 불균형 부작용이 거의 없어 소아와 노인에게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대장 하제의 종류, 성분에 따라 신장기능이 약한 사람 및 노약자 에게는

신기능 부전을 초래할 확률도 있습니다.)

2012년 6월 국내 특허를 취득했고, 7월에는 피코라이트 성분인 SPS-MC

제제가 미국 FDA에서 대장내시경 하제로 승인받은 대장하제사용 약품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비용 설사약이 아닌 인체에 무해하고

적은 양의 물만으로 장세척을 하고 있는 바로본메디스의원에서 안전한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정성 입증한 한국팜비오(주) '피코라이트 산' 자료첨부-

<기사참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이용되는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의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했다"며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바,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언급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변비용 설사약'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지난 2011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급성 신장손상'을 이유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피력했다.


이슬기기자